공사장의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피해로 인해 인근 축산농가가 휴업을 했을 경우 그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천시 고속철도 공사장 인근에서 양계농을 하는 김모씨가 고속철도 공사 때문에 2년간 양계장을 휴업했다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휴업손실을 인정, 6천2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최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또 해남군 옥천-성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장 인근에서 축산농을 하는 김모씨가 공사 때문에 젖소 피해를 보았다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양건설에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젖소의 폐사피해 등을 인정, 5천843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이 결정에서 김씨가 젖소의 피해내역 평가를 위해 실시한 용역비도 간접적인 피해비용으로 인정, 보상하도록 했다. 용역비에 대한 보상 결정은이번이 처음이다. 분쟁조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홍제동 주민 160명이 인근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소음피해 등을 인정, 총 9천500만원을 보상하도록 결정했으며 서울 대치동 주민 351명이 인근의 빌라 재건축 조합주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도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해 1억2천230만원을 보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