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은 가축이 낙인과 천공등 접종표식으로 인해 죽거나 다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12일 예방접종후 농민들이 가축피해를 우려해 접종표식을 꺼림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후 가축 엉덩이에 낙인을 찍거나 귀에 구멍을 뚫는 표식때문에 가축이 죽은 경우 가축값의 5분의 4를 보상하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간 출하가격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은 추적관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접종표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루세라와 결핵등에 감염된 가축사체라도 전염성질병 병원체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면 모든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소와 양 등 반추가축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농림부는 가축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 99년 시행령에 추가됐으나 가축사체의 재활용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농림부 고시로 정하지 않아 실제 동물사료로 이용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