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의 '월권'적인 행정지도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5월말에 있었던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 담합인상'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공정위는 금감원이 법령에도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보험료 담합 인상을 조장했다며 손보사에 8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 어떤 것들이 조사되나 =공정위는 우선 조사할 대상으로 금융 정보통신 교육분야 등을 꼽았다. 정부의 '손'이 많이 가는 업종인데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1차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방식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업체를 통해 월권적인 행정지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조사 방안이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금융부문은 은행 보험 증권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수수료나 이자율을 정할 때 재경부나 금감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 분야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책정할 때 교육부 재경부 등 행정부처가 '일정액 이상은 올리지 말 것'을 주문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분야 역시 통신료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가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와 각 부처간 엇갈리는 입장 차이 =공정위는 법령에도 없는 각 부처의 행정지도가 시장경쟁을 왜곡,장기적으로 해당업체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찬성하고 있지만 행정 실무상 어느 정도의 행정지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자율경쟁은 금감원도 바라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효율성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행정지도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조사라는 본연의 임무는 마다하고 정부 부처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공정위 눈치를 보느라 정책추진이 제대로 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