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도용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삼성전자와 한글과컴퓨터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일 한컴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지법 민사50부는 11일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훈민정음'의 저작권사 삼성전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중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본사 퇴직 직원들이 훈민정음의 일부 프로그램을 베껴 제작한 것"이라며 넷피스 사이트의 운영업체 한컴 등을 상대로 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중요 부분에 대한 소스코드(핵심코드)는 이미 공개돼 다른 업체들도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왔다"면서 "훈민정음도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개발된 것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 부분이나 프로그램 작성규칙까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컴은 지난해 2월 훈민정음 개발에 참가했던 삼성전자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B사에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 작년 8월부터 자사의 넷피스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B사가 한컴에 납품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은 훈민정음 개발에 참가하면서 습득한 소스코드 등을 이용, 제작한 것으로 본사의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한컴 등을 상대로 작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