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따른 피해발생시 책임소재와 보상기준을 포괄하는 기본약관이 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확대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은 오는 9월부터 현재 적용중인 개별약관을 수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