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인력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벤처기업들의 경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벤처인들의 잦은 이동은 회사 기밀 유출과 같은 사회문제도 낳고 있는게 요즘의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달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한 A벤처기업에서 특허기술 자료를 빼내 중국에 팔아 넘기려 했던 이모씨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업스파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행여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는 회사 대표들은 국가정보원의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를 두드려볼 만하다. 올 2월 설치돼 24시간 상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고상담소는 기밀유출 징후가 보이는 단계에서 신고 접수와 법률 상담까지 해주고 있다. 상담소는 기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출장 교육이나 보안지도 요청도 받고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보안대처 요령도 알려준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내사 요원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산업기밀 유출의 증거를 포착해 주기도 한다. 인터넷(www.nis.go.kr) 상담이 곤란할 때는 전화(02-3412-3800)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물론 신고나 상담에 대한 비밀은 1백% 보장된다. 국정원은 인터넷에 산업스파이의 행동유형도 올려 놓았는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다른 부서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연구활동보다 연구성과물 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연구원 평상시와 다르게 동료와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최근에 정서 변화가 심한 사람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이유없이 갑자기 사직을 원하는 사람 등은 한번쯤 의심해 보라는 것.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