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이 14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10일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로 할부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청약철회기간의 기산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를 통해 구매할 때 할부계약이 무효로 간주되고 미리 지급한 할부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잔여할부금의 지급거절만 가능하다. 또 할부판매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