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는 자동차 엔진 등 주요부품에 생긴 고장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고장수리비 담보 특약"을 개발,1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생긴 계약자의 손해만을 보상해왔다. 이 특약을 맺은 고객은 자동차 메이커의 무상 보증수리 기간(일반부품 2년.4만km이내,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6만km)이 지난 후에도 자동차 고장수리 부담을 덜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고장으로 인해 약관에 명기된 부속품에 직접적으로 생긴 수리비용을 최고 1백만원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동부는 고장이 발생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견인비용도 6만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험가입대상은 10인승 이하의 국산 자가용 승용차이며 보험기간은 1년 혹은 담보주행거리(2만km)중 먼저 발생할 때 끝난다. 단 차령이 10년이 넘었거나 총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차량이나 불법개조 차량은 가입할 수 없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