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액 시세체납자들의 금융재산 압류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금융기관이 이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제공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와 관련,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부는 다만 "정보조회의 남용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당 특정점포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그 점포가 보유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는단서를 달았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4천423개 금융기관 점포에 100만원 이상의 시세를체납한 12만7천717명의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은행들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을 대표해 재경부에 유권해석을의뢰했었다. 재경부가 사실상 시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자치단체에 제공해야 한다는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융거래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지만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대부분이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시세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요청한 금융기관 점포4천423곳중 지금까지 정보를 제공한 곳은 2천3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들 금융기관이 넘겨준 16만여건의 정보를 근거로 지난 6월말 현재 7천81명의 예금, 증권, 보험등 금융재산 8만9천859건, 565억원을 압류해 전체 체납시세(1조1천186억원)의 5%이상을 압류하는 실적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재경부의 유권해석으로 시세 체납자들의 숨겨진 금융계좌를 손쉽게 찾아내 압류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8월까지 재산압류와 출국금지 요청, 고발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습 체납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