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 가방브랜드 MCM의 라이선스및 관련사업부문의 경영권을 둘러싼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과 그의 막내 여동생인 성주인터내셔널 김성주 사장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8일 성주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대성산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며 "법원에서 지난 5일 MCM사업과 관련해 대성산업 및 성주인터내셔널의 MCM사업부에서 보관 중인 문서에 대해 서증(書證)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MCM은 성주인터내셔널이 도입한 브랜드로 97년 이전까지만 해도 생산만 대성에 위탁하고 판매는 성주측이 직접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판매까지 대성에 위탁했다. 특히 대성산업으로부터 30여억원의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지급보증이 해소되면 MCM사업을 대성측에 넘긴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게 분쟁의 발단이 됐다. 성주측은 합의서 작성 당시엔 김 회장에게 성주의 경영을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경영권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증거보전으로 MCM사업을 둘러싼 김 회장 남매간 분쟁은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