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신탁제도(ESOP)를 현행 우리사주 조합제도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SOP는 기업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해 기금을 만든 뒤 이 기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종업원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종업원의 재산 형성을 돕고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넓히기 위해 ESOP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이번주 중에 노동부 학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갖고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정부안을 노사정 위원회에 상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고칠 방침이다. 재경부는 ESOP를 미국처럼 퇴직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금 보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다 노사합의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익 분배 또는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우리사주 조합제도가 종업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게 해 경영 참여 및 이익 분배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ESOP와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두 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에 기업이 ESOP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우리사주 조합제도와 같이 신주 발행때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 두 제도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기업이 출연하는 ESOP와 종업원이 출연하는 우리사주 조합제도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노사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ESOP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자금의 손비 인정 등 각종 세제혜택을 함께 검토중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