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의 운영을 둘러싼 S-Oil과 SK(주)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S-Oil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주)의 대한송유관공사 지분에 대한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최종 심사결과서를 접수했으나 공정위 시정조치 내용이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재심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송유관공사의 최대주주(지분 34.04%)인 SK(주)가 이 회사를 수직 계열화하는 것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결론짓고도 특정 회사가 공익적 기간산업을 지배함으로써 초래된 문제의 핵심은 그대로 둔 채 공사운영과 관련된 몇가지 사소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게 S-Oil의 주장이다. S-Oil 관계자는 "공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되지 않고 기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벌의 공익기업 수직계열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재심을 요구,다시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S-Oil의 재심요청에 대해 SK(주)는 두달안에 시정조치를 마련하라는 공정위 명령에 따라 현재 공사의 정관에 경쟁제한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S-Oil이 재심을 요청한 것은 '공연한 시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