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법정관리.화의 기업의 연내 정리 방침을 밝힌 진념(陳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의 반박과 관련,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최종 처리방침은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며, 이 점은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진 부총리가 지난 5일 금융경영인 조찬회에서 한 발언은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중 그동안 채권 금융기관에 의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됐던 은행 순여신 3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여신규모에 관계없이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실태를 일괄 파악하고 상시 구조조정시스템 적용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토대로 법원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