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석진상호신용금고(경기 부천)와 충일상호신용금고(대전)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금고 예금주는 이날부터 돈을 찾을 수 없게 됐으며 특히 예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고객은 초과분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위는 이들 금고에 대해 앞으로 1개월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감위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이 재개되지만 불승인시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금고가 공개매각에서도 인수자가 없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예금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충일과 석진금고가 정상화에 실패하면 금고업계에선 처음으로 예금부분보장제가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이를 계기로 예금고객은 수익 못지않게 안전성을 따져 거래 금융회사를 택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들 두 금고에 5천만원이상 예치해놓은 고객은 총 91명이며 예금은 12억7천1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7개 신용협동조합이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이들 조합 예금중 7건이 5천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된 신협의 예금액은 모두 7백94만원이다. 한편 충일과 석진금고는 출자자대출, 대손충담금 과대계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부실징후를 파악했으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