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6일부터 주택보증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에게 채무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신보는 대출금 상환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이고 채무관계자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채무감면제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주채무자의 경우 갚아야 할 돈의 11% 내외,연대보증인은 6% 내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범위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조건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로 상담을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택신보에 등록된 주채무자는 1만2천6백27명,연대보증인은 1천2백47명이다. 1588-6565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