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보증 채무 관계자들도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은 이달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보증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연체금 등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택신보는 갚을 의사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이고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채무 감면대상은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주 채무 연대보증인 등 모든 채무 관계자이며 구상채무 원금과 최소부담 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채무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콜센터 1588-6565)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