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남쿠릴열도 조업에 대한 입어허가증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해양부는 입어허가증이 이날 오전 공식 발급됨에 따라 남쿠릴열도 조업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꽁치봉수망 어선 26척은 오는 15일부터 11월15일까지 남쿠릴열도에서 1만5천t의 꽁치를 잡을 수 있게 됐다. 입어료는 t당 57달러(약 7만4천원)다. 해양부 관계자는 "러시아측과의 협상 및 후속절차가 완전히 끝났다"면서 "일본정부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남쿠릴열도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