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국내 민간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투자, 보험 등 투자은행 및 보험사의 업무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홍콩 경제 일간 신보(信報)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은 4일 '상업은행 중간업무 임시 규정'을 발표, 상업은행들이 앞으로 중앙은행 심사를 거쳐 증권 및 투자신탁, 재테크 등 투자은행 업무 외에 보험,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도 맡는 등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홍콩지점의 관계자는 '중간업무'의 정의를 "여.수신 등 은행 고유업무를 제외한 기타 금융서비스 업무"로 설명하고 있다. 주요 '중간업무'로는 ▲자금대금 청산 등 결제류(類) ▲대리 증권, 공과금 수납, 대리 접수 및 대납 등 대리류 ▲신용장 인수, 무역관련 외환매매 수수료, 각종 담보 및 어음 인수 등 담보류 ▲외환거래 및 외화 선물, 외화 관리 등 교역류 ▲투자기금신탁, 투자은행 업무 등이다.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방침에 대해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분업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중국 금융기관이 세계경제의 추세인 '혼합경영' 기법을 도입, 경쟁력을 높이려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 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