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을 부과해 놓고도 걷어들이지 못해손실 처리한 충남도의 불납결손액이 전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불납결손(不拉決損) 처리된 세입금은 100억9천673만원으로 지난 99년의 79억1천300만원에 비해 27.5% 증가했다. 특히 채권을 압류해 놓고도 우선 순위에 밀려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금이 지난 99년 7억5천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4억2천500만원으로 88.4%나 증가했다. 불납결손 사유별로는 재산이 없어 걷어들이지 못한 세입금이 52억1천190만원(51.6%)으로 가장 많았고 공매시 무배당이 14억2천521만원(14.1%), 시효 종료(완성) 1억3천295만원(1.3%), 행방불명(거소 불명) 4천858만원(0.4%), 기타 32억7천807만원(32.4%) 등이었다. 세목별로는 보통세 5억7천381만원, 목적세 4천908만원, 과년도수입 94억2천1만원 등 지방세가 100억4천291만원이었으며 세외 수입이 5천382만원이었다. 도 관계자는 "건설경기의 침체 여파 등으로 비업무용토지에 부과한 세금이 기업들의 도산으로 걷히지 않거나 공매시 우선순위에서 국세청 등에 밀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손실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걷어들이지 못한 세입금 미수납액은 942억5천217만원이었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