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법을 적용한다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코리아에 대해 국내 약관법을 적용,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MSN코리아는 이같은 공정위의 방침이 알려지자 월말까지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4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SN코리아(www.msn.co.kr)가 이용자와의 사용약관에 '본 계약은 미국 워싱턴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소재 법원에 전속 재판권이 있다'고 명시한 것은 약관법 위반 소지가 높은 만큼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