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과세유형, 휴.폐업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이같은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이나 휴.폐업 여부를 파악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클릭후 나타나는 화면에 이용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조회할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과세유형과 휴업이나 폐업중인 사실도 알려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