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3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보험상품인 '농협여행공제'를 판매한다. 농협여행공제는 국내외 여행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사고로 다친 경우 뿐 아니라 휴대품의 도난.파손으로 인한 손해,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손해까지 보상해준다. '국내여행공제'와 '해외여행공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험기간은 국내 최대 2개월, 국외 최대 6개월내이다. 농협은 "우선 5인 이상 단체만 가입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도 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체고객은 인원에 따라 5~20%까지 보험료를 깍아준다. 예를 들어 5일짜리 여행의 경우, 국내여행 보험의 보험료는 3030원, 해외여행은 1만1710원 수준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중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