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 10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대해 1백58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과 관련, 법률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3일 삼성SDS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조치 등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삼성SDS가 지난 99년 2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씨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이학수 김인주씨 등 임원 2명에게 BW 2백30만주를 액면가 1만원,행사가격 7천1백50원에 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SDS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1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측이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것"이라고 판정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삼성SDS는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1항7호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SDS가 BW를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재벌 총수의 후손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원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들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할만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