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 등에 대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매각 관련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소한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겠다고 3일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번 소송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