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이 오는 11일까지 경영개선계힉획 제출 등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공개매각 등이 추진된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신생명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오는 11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만약 11일까지 적절한 자본확충방안 등 조치나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대신생명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이 처분된다. 또 제3자에 대한 공개매각 또는 계약이전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감위는 대신생명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순자산 부족액이 2,411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지난 6월 30일까지 대주주 책임 하의 증자 등을 통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대신생명은 대주주가 증자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이유를 달아 실질적인 자본확충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위 관계자는 "대신생명은 획기적인 자본확충이 없는 한 정상적인 보험사업의 영위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전통지를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