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클럽 바다마트 등 농협과 수협이 운영하는 할인점에도 백화점고시가 적용된다. 또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 넘기는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백화점 고시)"를 개정,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백화점과 할인점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각종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협찬금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시를 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고시는 기존 "유통산업 발전법"의 대규모 소매점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소매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하나로클럽과 바다마트도 고시의 적용을 받게됐다. 이와 함께 개정 고시는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시켰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인 산출근거와 용도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납품업체를 보호했다. 또 명목상 합의의 형식을 빌었더라도 납품상품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합리적인 기준없이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형 유통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