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알게 된 경우 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리콜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대형 유통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미비로 소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게된 경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사망 관련 미보고는 3천만원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식중독 관련 미보고는 2천만원 안전기준 위반 관련 미보고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리콜을 권고할 수 있는 "리콜 권고제"를 도입했다. 리콜을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리콜 실시여부를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