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만 8세미만의 어린이용 킥보드 제품에 핸드브레이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기준고시 개정안'을 심의, 킥보드 등 3개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규개위는 이 밖에 안전 검사 대상을 작동 완구뿐만 아니라 비작동 완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청각장애 등을 막기 위해 음향완구의 경우 소음시험을 의무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