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물품대금을 온라인 송금방식으로 현금 결제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이나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에만 결제금액의 0.5% 만큼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이 제도를 현금 결제로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기업구매자금 대출이나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뿐 아니라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쓰는 기업에도 신용보증을 서준다. 아울러 기업구매자금 대출 결제액에 비례해 정부 물품 구매입찰시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액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준다.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수출도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수출 예상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합병 법인이 외자유치 제휴 등을 통해 다른 법인과 재합병하는 경우에도 1차합병 때와 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