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업에도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도입돼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업체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지도기준, 적기시정조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여전업 경영지도 기준으로 실질 자기자본비율 7% 이상, 유동성비율 100% 이상, 신용카드업 부대업무취급비율 50% 이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무상태가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실 우려가 있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다. 그동안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캐피털,신기술금융업은 재무건전성 점검과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금융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여신전문업종에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할부금융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업체가 난립해 각종 사회.경제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할부금융업이 적기시정조치 도입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흐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