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8월부터 최고 11% 인하될 전망이다. 또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33%,부상자 위자료는 1.5~2배로 상향 조정되고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로 인한 본인의 책임이 20%까지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과 4월 각각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영업용자동차의 보험료를 자유화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개인용,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완전 자유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는 실제 손해율의 저하 등에 힘입어 평균 2~3% 가량 인하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전망했다. 30~40대 우량 가입자의 보험료는 5%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3년 이상된 가입자보다 80%나 높게 책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60~65%만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최초가입자는 8~11% 가량 보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8월 1일 사고발생분부터 책임보험 사고 피해자의 보상한도가 사망자와 후유장애자의 경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도 대폭 손질해 부상피해자에게 등급에 따라 6만~1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던 것을 9만~2백만원으로 최고 2배 올렸다. 출고후 1년 이내의 신차가 파손될 때에는 차량시세 하락가격(격낙손실)도 보상토록 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0%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가 격낙 손실로 보상된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