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1일부터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던 방침을 유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이달말로 끝나는 계도.홍보기간을 연장해 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산자부는 강조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영세상인들과 일부 소비자들이 여전히 비법정계량단위를 쓰고있고 충분한 계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산자부는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올해부터 평, 인치, 자, 근,돈 등 단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m, ㎏, ㎡, ℃, ℓ,㎥ 등을 사용토록 권장해 왔으나 전통계량 단위에 익숙한 일선 서민생활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제도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