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 발효 첫날인 30일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경제수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어선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업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남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 중부에 147척, 서해 남부에 350척, 제주 근해에 317척, 동중국해에 77척의 우리 어선이 조업 중이다. 그러나 이날 우리측 과도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은 단 1척도 없었다. 이는 중국의 하계 휴어기(7월 1일∼9월 15일)가 임박했고 조업중인 어선들도 자국으로부터 어업허가증 수령 등을 위해 회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어민들은 협정 발효 첫날 별다른 동요 없이 조업을 벌이고 있다. 부산지역 어선 가운데 한.중어업협정 발효로 당장 영향을 받게 된 대형 기선저인망들은 갈치어장인 양쯔강(揚子江) 수역 상당 부분을 상실한데다 인근 수역(동경124도45분, 북위 29도40분∼30도35분)에 여름철 금어기가 설정되는 바람에 절반 가량이 출어를 하지 않았다. 쌍끌이수협측은 이들 해역에서 조업을 해왔던 120척의 어선 가운데 60척만이 조업을 나갔으며 이들도 대부분 제주 근해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여름철에는 갈치가 주 어종인데 제주해역에는 어자원이 많지 않아 어획이 신통치 않다"며 "그물을 던져봐야 잡어가 대부분이어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형 기선저인망수협측은 "여름철은 휴어기라 갈치가 주 어획 대상인데 협정발효로 조업이 거의 불가능해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발업계는 대체로 느긋한 입장이다. 꽃게잡이를 하는 기타 통발업계는 8월말까지 금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선들이 발이 묶였으나 아직 별다른 대응 움직임은없다. 연중 조업이 가능한 장어잡이의 경우도 주 조업지가 서해와 동중국해이지만 최근 수온 상승으로 거제도 앞바다에 어장이 형성되고 있어 동중국해에서 출어하는 어선은 총 100여척 중 10여척 안팎에 머물고 있다. 동중국해 출어를 하는 일부 어선들이 통영 근해통발수협에 타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 감시선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에 대비, 규정어망을 갖추는 등 조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서해조업에 나서는 장어잡이의 경우 이번 협정으로 중국 어선 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업조건이 좋을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한편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영세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우리 수역 불법조업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부산과 마산.거제.여수.군산.서천 지역 영세어민들로 구성된 '전국 소형어민 총연합' 김인규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수역과 영해까지 넘나들며 불법조업을해 온 중국 어선은 연간 1만5천여척으로 추정되지만 한.중어협에서 우리측 경제수역2천796척, 과도수역 2천704척만이 조업허가를 받았다"며 "나머지 8천∼1만여척의 중국 어선들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한.중어협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에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서해 EEZ 주변 해역에 200t급 이상 중.대형 함정 10척을 배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2척과 함께 해상 경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산.인천.통영=연합뉴스) 이영희.강종구.이종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