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9일 "이번 언론사에대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조사"라며 "완벽하게종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청장은 국세청 본청에서 가진 탈루 언론사 고발내용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이번 발표 대상이 된 언론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진 곳만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 청장과의 일문일답. --일부 언론사의 외화유출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조사 특성상 해외에서 자료를 얻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추징액과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는데 97년 제기된 김대통령 비자금도 조사할 수 있나 ▲이번 조사는 63개반 406명이 동원돼 3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언론사 법인은 물론 사주들 개인까지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고 어려움도 있었다. 그 부분(김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는 대답할 입장이 못된다.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언론사를 밝힐 용의는 없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적극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 일부 언론사들이 증빙서류 제출을 늦추거나 미 제출한 곳도 있으나 언론사명을 밝힐 수는 없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국세청 독자적으로 결정했나 ▲대부분 언론사들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장기 미조사 대상 법인에 속해 있어지난해 12월에서 올해초 사이 세무조사에 대해 내부적인 상의가 있었으며 공평과세원칙에 따라 조사를 벌였다. --무가지는 신문사의 오랜 관행인데 20%이상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은 ▲잘못된 관행은 관행이 아니다. 지난 96년부터 신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20%까지는 무가지를 인정하고 그 이상은 위약금을 물려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비자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는데 밝힐 수 있나 ▲구체적인 언론사명을 거론할 수는 없다. 고발자료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3개 언론사에 대한 추징액 800억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로비는 없었나 ▲이번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했을 뿐이며 서울지방국세청에는 별다른 로비가 없었다. 일시 납부가 어려워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 줄방침이다. --6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조사내용을 발표했는데 다른 언론사는 탈세가 없나 ▲이번 발표대상은 공개 관행과 공익차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되는 언론사 만포함시켰다. 다른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징세액과 고발 관련 부분을 분리해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