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97년 10월 건설중이던 서울 별관을 모생명보험회사에 양도하면서 건설과 관련이 없는 운영자금 이자 11억원을 비용으로 미처리. 이와함께 이 돈을 건설자금이자인 것처럼 속여 취득가액으로 공제했다. 또 판매관리비 항목인 지국지원비 8억원을건물공사 부대비용인 것처럼 취득가액으로 처리함으로써 허위로 공제했다. 이밖에건설중인 건물을 완공된 것처럼 준공 처리한뒤 계열사인 모건설회사에 도급금액 잔액 3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도급공사비인 것처럼 취득가액으로 공제했다. 이에따라 건설중인 별관의 양도가액으로 허위 계상된 5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해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특별부가세 15억원을 탈루. ▲지국의 비품을 법인 자산으로 가공 계상한뒤 96∼97년중 감가상각을 통해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회계장부에 부당하게 올림으로써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 ▲96∼97년중 모회사로 부터 지국비품 16억원어치를 구입했다. 이와함께 지국으로 부터 받은 비품대금은 수입으로 잡지않고 부외자금으로 조성,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 ▲96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지국지원비 96억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않고 87억원은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나머지 9억원은 고정자산인 성남공장 전기시설비로 각각 대체했다.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7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 ▲96년 사주 일가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17억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있다가4억원을 광주 하남빌딩에, 4억원을 대구지사 빌딩에, 9억원을 성남공장에 각각 취득원가로 대체 계상해 회수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와함께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계상하는 등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하고 사주들로 부터 원천 징수해 납부해야할 소득세 5억원을 누락. ▲96∼97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일가에 대해 급여 4억원을 지급하고 97년10월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세 2억원을 누락.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