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에 본.지점 차입금의 일부가 인정돼 외국계 은행의 영업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에 본점과 다른 지역 지점으로부터 받은 장기차입금(1년 초과)중 국내운용액을 포함시키기로 의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신용공여한도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내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금융감독원은내다봤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이처럼 장기차입금중 국내운용액을 포함시킬 경우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자기자본 규모는 평균 40%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은행들은 본점의 자본금도 지점의 자본금으로 인정해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며 "이번에 그중 일부를 인정해준 것으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