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명령한 1심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새재판부가 맡아 재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다.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항소법원은 1심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에 대해서는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맡도록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잭슨 판사는 지난해 6월 MS에 반독점 위반죄를 적용,회사를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MS는 의도적으로 넷스케이프를 배척하기 위해 한 행동은 없다며 회사 분할 명령은 근본부터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MS는 경쟁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 출시하는 차세대 OS인 윈도XP에 자사의 다양한 인터넷소프트웨어를 통합시키는 전략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