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6개 신문사들은 향후 사태 전개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추징세액이 상당한데다 3개사는 사주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신문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숙고를 거듭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민들은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세무조사에 언론 재편 등의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성숙한 반응을 보였다. 사주와 법인이 함께 고발된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세무조사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진행됐다"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관행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무가지 등에 대한 무리한 과세 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주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우회증여나 명의신탁의 경우 지분의 1.9%를 둘러싼 증여세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만약 조선일보쪽에 실수나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이며 세법 체계에 맞도록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국세청이 탈루소득이라고 밝힌 것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인 이의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또 "추징액의 대부분은 무가지를 접대비로 보거나 영업경비 및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며 "비자금으로 지목된 23억원은 부외자금으로 불가피하게 지정된 것으로 외부유출이나 유용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아.한국일보는 이날 오후까지 공식의견을 내지 않은 채 "지면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편집국 기자 대의원 총회와 간부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책을 숙의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였다. 국민일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탈세의 의심을 받음으로써 독자들께 걱정을 끼친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비영리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신문의 특수성이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비영리사업체에 대해 영리사업체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국민일보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한매일신보는 국세청 발표 전에 발행된 이날자 사고를 통해 "본사의 소득탈루및 검찰에 대한 고발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대한매일은 "이같은 잘못이 회계처리 기준 해석의 차이와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유하고 과거 언론사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의 추징통보를 자성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국장도 "지금 언론탄압이냐,아니냐 혹은 정치적으로 언론과 타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만큼 이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엄정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최미희 사무국장은 언론사주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그동안 언론사주는 성역화된 언론 권력을 등에 업고 특권을 누려왔다"며 "언론사주들도 일반 기업인들처럼 탈법행위는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응징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