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가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쟁점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보유권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이 기관별로 적법 절차를 거쳐 계좌추적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의 경우 굳이 자금세탁방지법의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자금은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큼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을 통해 다루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핀란드와 우리나라만 돈세탁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이라 지적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라는 필요에 따라 이 법안의 제정이 논의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정치권의 협상을 기대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재경부는 최근 대외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측이 수용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