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조.중.동"이 고발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방송사는 전부 제외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특정 신문사도 막판에 제외됐다. 바로 이 때문에 형평성 시비,즉 왜 특정 언론사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시비도 증폭되고 있다. 탈루소득과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당연히 언론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적게는 수억원대에서부터 1천억원대를 육박하는 곳까지 나왔다. 각 신문 방송사별로 외형(매출)이 크게 차이나고 사업의 내용,이익구조가 다른데다 탈루혐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검찰에 고발된 곳과 그렇지 않은 언론사가 어떤 근거와 잣대로 분류됐는가 하는 점이다. 국세청측은 오너와 대주주 법인에 대한 고발을 놓고 "대상 언론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고만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외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투명하게 세법에 따라 고발 대상이 정해진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 ◇방송사 전부 제외=공영 민영 할 것 없이 방송사들은 모두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당초에는 KBS MBC SBS YTN CBS 등 5개사 가운데 한 군데 정도가 고발될 것이라는 미확인 풍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결과 방송사 가운데 검찰 고발된 곳은 전혀 없었다. 방송사들의 추징세액도 일부 신문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2백억∼3백억원대에 불과했다. 때문에 일부 정치권에서는 '세무조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합 일간지만 6개사 고발=경향 한겨레 문화 등 3개사만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세계일보사는 이미 한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비고발 3개사는 소유체제(지배구조)에서 공통점이 있다. 국민주나 우리사주 방식의 소유구조여서 특정 개인이나 특수관계인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다. ◇경제신문=한국경제신문사를 비롯한 경제지는 모두 대주주나 법인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조사가 막바지에 다가서면서 '경제신문사 가운데 한 곳 정도는 대주주 고발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이 때문에 경제지가 고발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데 대해 '다소 의외'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주주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어서 원천적으로 사주 관련 비리문제가 있을 수 없었고 무가지 부분의 탈루 금액도 극히 소액이므로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추징세액도 주요 언론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 대주주와 이 대주주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대주주로 있는 모 경제신문에 대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발표를 앞두고 일부 신문은 특정 경제신문이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경제신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신문과 관련해서는 대주주인 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개인 대주주가 탈법적으로 넘겨받았고 추후 실권주 배정 등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는 설도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