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돈세탁방지법의 핵심 쟁점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계좌추적권 보유여부와관련, "FIU에 계좌추적권이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FIU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자금흐름에 대해서는 검찰, 국세청, 금감원 등이 기관별로 적법 절차를 거쳐 계좌추적을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의 경우도 굳이 돈세탁방지법의 감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없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자금은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을 통해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핀란드와 우리나라만 돈세탁방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점"이라며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강화라는 필요에 따라 이 법안의 제정논의가 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정치권의 협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대외거래 부분에 대해서만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측이 수용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