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체로 돈을 빌렸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를 피하려면 돈을 빌리기 전에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나 서울및 각 지방지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권하는 사금융피해 대응요령을 알아본다다. 1.채무자 본인의 신상만 알려주라=빚을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 친척 친지 직장동료에까지 빚을 갚으라고 괴롭힌다. 사채업자에게는 가족 친척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주어서는 안된다. 가족 등의 개인정보를 주기 전에 빚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빚을 제때 못갚더라도 타인은 채무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라. 2.백지어음 서명은 절대 피하라=사채업자에게 대출신청을 할 때 담보로 백지어음(문방구어음)에 서명날인만 해 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는 보충권을 남용,터무니없는 금액을 기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빌리는 사람이 어음에 금액을 명시하든지 기명날인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 3.약정서.영수증을 챙겨라=사채업자가 일방적으로 약정서상의 차입금액을 변경하거나 당초 계약기간 이전에도 연체이자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만 약정서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아무런 근거자료를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애로가 생기게 된다. 사채업자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4.원리금 상환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라=빌린 돈을 갚고도 영수증을 확보해 두지 않으면 사채업자가 다시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관하면 된다. 5.빌릴 때는 꼭 필요한 서류만 건네고 갚은 뒤에는 서류를 돌려받아라=사채업자가 담보로 받아간 서류를 돈갚은 뒤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채업자가 이를 다른 목적에 이용,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관련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외에는 주면 안된다. 6.채무자가 고의로 피할 경우 정황증거를 확보하라=고리의 연체료를 부담시키기 위해 사채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한다. 이때는 사채업자 주소지에 가서 빚을 갚으려 했음을 여러가지 정황으로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