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의 '산' 소주 광고와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산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규정에 따라 60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부당광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회의에 상정해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진로의 광고대행사인 인터막스애드컴은 27일 공정위에 낸 진정서를 통해 "'산'이 주세법상 희석식소주가 아니라 일반증류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마치소주인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녹차 함유량이 미미한데도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막스애드컴은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진로의 계열사로 있다 분리된 업체로, 현재는 진로의 주류제품 광고 등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산측은 "표시광고법 위반혐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중"이라면서 "함유된 정확한 녹차량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개발연구원측에 의뢰한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김문성기자 shkim@yonhapnews/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