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가 다음달부터 크게 달라진다. 28일 특허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며 등록 전 출원중인 사용상표도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통해 출원인의 업무상 손실을 보상받도록 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상표등록료를 내지 못할 경우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기만 하면 등록출원 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고 출원인이 등록료등을 과오납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과오납 통지를 반드시 하고 출원인은 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오납된 등록료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표등록출원서상 법인의 대표자 명칭이나 제출년원일 등 불필요한 기재사항이 없어지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절차도 간소화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상표등록출원을 특허청을 통해 통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상표권 침해시 상표권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손해액 추정규정과 상표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법 조약'과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가입을 위해 기존 상표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다음달 전국을 돌며 개정된 상표법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