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업자단체가 정한 자율규약대상이 되는 내용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될 경우 관련 사업자단체가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신고내용이 이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8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신문고시와 관련, `사건절차규칙'(고시)개정안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에 처리근거가 명시돼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체에 넘겨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문고시상 `사업자단체(신문협회)의 자율규약에 의한 우선 처리 규정(제11조)을 절차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개정된 사건절차규칙은 이달말께 관보에 게재된 뒤 신문고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