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원들은 2003년부터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월급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공무원의 책임과 전문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5급이상 공무원 1천1백7명을 대상으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대상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수제를 도입함으로써 잦은 순환근무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획일적인 보수 지급 등의 관행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순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