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공하는 판촉용 장난감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많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최근 7개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무료로 제공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장난감 20종을 수거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유통 전에 반드시 정부 공인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작동완구 중 롯데리아(1종) 장난감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맥도날드(3종), 롯데리아(2종), 버거킹(1종), KFC(1종), 하디스(2종) 작동완구의 경우 안전검사는 받았지만 관련 법규에 의해 낱개 제품마다 부착하도록 의무화된 합격표시(검 마크)가 부착돼 있지 않았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한편 조사대상 완구의 안전성 시험 결과 파파이스(1종), 아메리카나(3종)의 제품은 일부 시험 항목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파이스 제품은 착색된 도료가 벗겨져 아이들이 입으로 빨 경우 섭취할 위험이 있었으며 아메리카나 제품은 분리, 강도, 겉모양 등 모든 기준에 부적합했고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입에 넣을 경우 질식 등의 사고위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완구안전검사기준에서 정한 표시 의무사항 준수여부 조사결과 롯데리아(1종), 아메리카나(3종) 제공 완구는 아무런 표시도 돼 있지 않았고 버거킹(3종) 완구는 영어로만 표시돼 있어 기준을에 위반했됐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리콜 실시나 품질관리 강화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은 패스트푸드점 완구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장난감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을 찾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62%(194명)에달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재익 소보원 리콜제도운영팀장은 "안전검사 미실시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리콜 실시를 요구하고 합격표시 미부착 및 표시 의무사항 위반 제품은 사업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완구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