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지은 사회복지시설을 맡아 운영하려는 법인이나 단체 대표는 면접시험을 거쳐야 하고, 일정 요건을갖추지 못한 법인 등은 위탁업체 선발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27일 사회복지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통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밝혔다. 이 기준은 복지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해 위탁법인을 선정토록 했다. 또 법인.시설 대표를 상대로 한 면접시험을 실시해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검증토록 하고 신규위탁시는 재정능력, 재위탁시는 운영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위탁법인의 최소충족기준을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처벌을 받는 등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재정능력이 취약해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판단되는 법인 등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표준화된 심사절차가 마련돼 사회복지시설 운영업체 선정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가 사라지고 운영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기존 위탁업체가 재위탁되던관행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엔 총 465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이중 시.자치구가 직영하는 48곳과 시설을 건립한 법인이 직영하는 165곳을 제외한 252곳이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