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 신규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7월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생애 최초로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단독 가구주 포함)이며 대상주택은 지난 5월23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분양권이 전매된 전용면적 60㎡이하의 신규 분양주택이다. 대출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6%선이다. 대출기간은 20년으로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은행은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이며 내년 12월31일까지 지원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