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발효되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어장 대부분을 상실하는 근해통발을 비롯한 대형기선저인망 등 일부 업종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관련수협 등에 따르면 한.중어업협정 발효로 근해통발과 대형기선저인망등 일부 업종이 주요 어장을 잃게돼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어민들이 조업구역 재조정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업종은 근해통발로 꽃게잡이 통발의 경우 매년 양쯔강 하류에서 9월부터 다음해 6월중순까지 100여척이 조업, 1만3천600여t(380억원)을 어획해 왔는데 2년후부터 입어가 전면금지된다. 장어통발도 이 수역에서 매년 800여t(41억원)을 어획했으나 2년후 완전철수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 해마다 여름철 갈치어군을 따라 양쯔강 수역에서 일부 조업을 하고 있는 쌍끌이와 외끌이 등 저인망업종도 상당한 어장을 잃게됐다. 저인망어선들(총 260척)은 매년 5~9월에 동중국해 남쪽해역에서 갈치잡이를 하고 있으나 어장형성기인 6월16일부터 9월16일까지 중국수역에 금어기간이 설정돼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양쯔강보호수역 조업이 2년뒤부터 전면금지되는 등 일부 수역에서의 조업도 불가능해져 연간 1만1천t가량의 어획이 줄어들 것으로 어민들은 예상했다. 이는 대형기선저인망 업종의 연간 어획량의 9~10%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강망업종도 어장축소로 인해 총어획량의 3%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선망업종의 경우는 양쯔강 수역이 주 조업지가 아니어서 직접 피해는 없지만 쌍끌이와 통발 등 양쯔강 수역에 입어하던 어선들이 제주도 근해와 동중국해 등 선망압종 조업지로 몰려 치열한 조업경쟁에 따른 간접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해통발수협은 양쯔강 수역 어장상실에 따른 대책으로 ▲서해 5도 인근특정해역 조업 허용과 ▲영어자금.수산자금 특별증액 ▲어선수리비 영(0)세율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 기선저인망 어민들도 감척후 남아 조업을 계속하는 어선들에 대해 유류와 수리비에 대한 세금 면제와 동경 128도 이동조업을 허용하는 등 연안조업구역 전면재조정, 실질적인 감척보상 등을 요구했다. (부산.통영=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